“독립운동가 국보법 위반 서훈 보류”…“집단 살해된 사건”

입력 2023.03.01 (21:41) 수정 2023.03.0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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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강점기 충청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비밀결사대가 80년 넘게 지나서야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속한 9명 가운데 4명이 독립운동 서훈 심사에서 빠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제강점기 말 독립운동 비밀결사조직인 '예농속회'가 드러난 건 80여 년이 흐른 지난해 3월.

조선총독부 검사가 비밀결사대원 9명이 독립운동을 했다며 1942년 경성지방법원에 재판으로 넘긴 기록이 빛을 본 겁니다.

국가보훈처는 이후 서훈 심사에 나섰고, 예농속회에 '건국포장'을 수여했습니다.

하지만 9명 중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사람은 5명, 나머지 4명 가운데 3명은 행적이 불분명하다며 서훈이 보류됐습니다.

하지만,다른 1명인 고 박대영 선생은 수감 기록을 이유로 독립운동 활동조차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해방 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군법회의에 넘겨지는 등 수형 기록이 나와 서훈을 보류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박대영 선생은 1949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미결수로 수감됐다 6·25 전쟁이 나자 국군에 의해 사형당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예농속회' 독립운동 조사에 앞서 2010년, 보도연맹 사건을 조사하면서 박대영 선생도 당시 법적인 절차 없이 집단살해됐다며 국가가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보훈처는 광복 후 실정법 위반 사유가 있으면 서훈에 제외된다는 규정을 내세웠습니다.

박대영 선생 유족은 일제의 핍박도 모자라 다시 한번 국가로부터 버림받았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박경옥/고 박대영 선생 유족 : "잊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냥 만날 그 생각만 하면, 생각만 나면 가슴 아프죠."]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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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립운동가 국보법 위반 서훈 보류”…“집단 살해된 사건”
    • 입력 2023-03-01 21:41:10
    • 수정2023-03-01 22: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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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강점기 충청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비밀결사대가 80년 넘게 지나서야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속한 9명 가운데 4명이 독립운동 서훈 심사에서 빠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제강점기 말 독립운동 비밀결사조직인 '예농속회'가 드러난 건 80여 년이 흐른 지난해 3월.

조선총독부 검사가 비밀결사대원 9명이 독립운동을 했다며 1942년 경성지방법원에 재판으로 넘긴 기록이 빛을 본 겁니다.

국가보훈처는 이후 서훈 심사에 나섰고, 예농속회에 '건국포장'을 수여했습니다.

하지만 9명 중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사람은 5명, 나머지 4명 가운데 3명은 행적이 불분명하다며 서훈이 보류됐습니다.

하지만,다른 1명인 고 박대영 선생은 수감 기록을 이유로 독립운동 활동조차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해방 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군법회의에 넘겨지는 등 수형 기록이 나와 서훈을 보류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박대영 선생은 1949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미결수로 수감됐다 6·25 전쟁이 나자 국군에 의해 사형당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예농속회' 독립운동 조사에 앞서 2010년, 보도연맹 사건을 조사하면서 박대영 선생도 당시 법적인 절차 없이 집단살해됐다며 국가가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보훈처는 광복 후 실정법 위반 사유가 있으면 서훈에 제외된다는 규정을 내세웠습니다.

박대영 선생 유족은 일제의 핍박도 모자라 다시 한번 국가로부터 버림받았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박경옥/고 박대영 선생 유족 : "잊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냥 만날 그 생각만 하면, 생각만 나면 가슴 아프죠."]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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