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안동1지구, ‘입주대란 피했지만…’
입력 2023.03.03 (22:00)
수정 2023.03.0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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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적인 필지 분할과 명의신탁으로 논란을 빚었던 김해 안동1지구 도시개발 사업.
최근 법원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입주 예정자들은 당장 입주 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토지 수용 결정이 잘못됐다는 판단은 유지해 사업 추진에 혼선이 예상됩니다.
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80년대 조성된 김해시 안동공단을 2천800가구 규모 아파트와 공원, 상업용지로 정비하는 김해 안동1지구 도시개발 사업.
오는 7월 천700가구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불법적인 필지 분할과 명의신탁 등 토지 수용 과정에서 위법을 이유로, 김해시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금융권 대출이 막혀 큰 혼란이 빚어질 수도 있던 상황.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최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김해시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행정 절차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토지소유자 13명의 수용 절차가 잘못됐다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의 입주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지만, 소송을 제기한 토지소유자의 땅은 기존 공업지역으로 용도가 유지됩니다.
[박상경/김해시 도시개발과장 : "만약에 도시개발구역에서 제척이 된다고 하면 당초의 용도지역인 공업지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상업용지로 정비하려던 기존 도시계획에서 일부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
사업 시행자가 기존 토지소유자의 땅을 사들이거나 개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사업 시행사 관계자/음성변조 : "상고를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에 안 되면 제척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그 지역을 빼고 개발하겠다는 거고…."]
2년 전 감사원 감사에서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사업 시행사가 과태료 5억 9천만 원 처분을 받았던 김해 안동 1지구 사업, 경찰은 사업 시행사의 도시개발법 위반과 김해시 공무원의 직무유기 등 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촬영:박민재
불법적인 필지 분할과 명의신탁으로 논란을 빚었던 김해 안동1지구 도시개발 사업.
최근 법원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입주 예정자들은 당장 입주 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토지 수용 결정이 잘못됐다는 판단은 유지해 사업 추진에 혼선이 예상됩니다.
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80년대 조성된 김해시 안동공단을 2천800가구 규모 아파트와 공원, 상업용지로 정비하는 김해 안동1지구 도시개발 사업.
오는 7월 천700가구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불법적인 필지 분할과 명의신탁 등 토지 수용 과정에서 위법을 이유로, 김해시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금융권 대출이 막혀 큰 혼란이 빚어질 수도 있던 상황.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최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김해시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행정 절차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토지소유자 13명의 수용 절차가 잘못됐다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의 입주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지만, 소송을 제기한 토지소유자의 땅은 기존 공업지역으로 용도가 유지됩니다.
[박상경/김해시 도시개발과장 : "만약에 도시개발구역에서 제척이 된다고 하면 당초의 용도지역인 공업지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상업용지로 정비하려던 기존 도시계획에서 일부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
사업 시행자가 기존 토지소유자의 땅을 사들이거나 개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사업 시행사 관계자/음성변조 : "상고를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에 안 되면 제척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그 지역을 빼고 개발하겠다는 거고…."]
2년 전 감사원 감사에서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사업 시행사가 과태료 5억 9천만 원 처분을 받았던 김해 안동 1지구 사업, 경찰은 사업 시행사의 도시개발법 위반과 김해시 공무원의 직무유기 등 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촬영:박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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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3-06 1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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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필지 분할과 명의신탁으로 논란을 빚었던 김해 안동1지구 도시개발 사업.
최근 법원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입주 예정자들은 당장 입주 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토지 수용 결정이 잘못됐다는 판단은 유지해 사업 추진에 혼선이 예상됩니다.
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80년대 조성된 김해시 안동공단을 2천800가구 규모 아파트와 공원, 상업용지로 정비하는 김해 안동1지구 도시개발 사업.
오는 7월 천700가구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불법적인 필지 분할과 명의신탁 등 토지 수용 과정에서 위법을 이유로, 김해시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금융권 대출이 막혀 큰 혼란이 빚어질 수도 있던 상황.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최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김해시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행정 절차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토지소유자 13명의 수용 절차가 잘못됐다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의 입주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지만, 소송을 제기한 토지소유자의 땅은 기존 공업지역으로 용도가 유지됩니다.
[박상경/김해시 도시개발과장 : "만약에 도시개발구역에서 제척이 된다고 하면 당초의 용도지역인 공업지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상업용지로 정비하려던 기존 도시계획에서 일부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
사업 시행자가 기존 토지소유자의 땅을 사들이거나 개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사업 시행사 관계자/음성변조 : "상고를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에 안 되면 제척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그 지역을 빼고 개발하겠다는 거고…."]
2년 전 감사원 감사에서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사업 시행사가 과태료 5억 9천만 원 처분을 받았던 김해 안동 1지구 사업, 경찰은 사업 시행사의 도시개발법 위반과 김해시 공무원의 직무유기 등 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촬영:박민재
불법적인 필지 분할과 명의신탁으로 논란을 빚었던 김해 안동1지구 도시개발 사업.
최근 법원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입주 예정자들은 당장 입주 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토지 수용 결정이 잘못됐다는 판단은 유지해 사업 추진에 혼선이 예상됩니다.
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80년대 조성된 김해시 안동공단을 2천800가구 규모 아파트와 공원, 상업용지로 정비하는 김해 안동1지구 도시개발 사업.
오는 7월 천700가구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불법적인 필지 분할과 명의신탁 등 토지 수용 과정에서 위법을 이유로, 김해시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금융권 대출이 막혀 큰 혼란이 빚어질 수도 있던 상황.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최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김해시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행정 절차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토지소유자 13명의 수용 절차가 잘못됐다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의 입주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지만, 소송을 제기한 토지소유자의 땅은 기존 공업지역으로 용도가 유지됩니다.
[박상경/김해시 도시개발과장 : "만약에 도시개발구역에서 제척이 된다고 하면 당초의 용도지역인 공업지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상업용지로 정비하려던 기존 도시계획에서 일부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
사업 시행자가 기존 토지소유자의 땅을 사들이거나 개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사업 시행사 관계자/음성변조 : "상고를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에 안 되면 제척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그 지역을 빼고 개발하겠다는 거고…."]
2년 전 감사원 감사에서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사업 시행사가 과태료 5억 9천만 원 처분을 받았던 김해 안동 1지구 사업, 경찰은 사업 시행사의 도시개발법 위반과 김해시 공무원의 직무유기 등 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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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박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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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영 기자 soo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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