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불 재난경보 ‘경계’로 상향

입력 2023.03.05 (19:05) 수정 2023.03.05 (19: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이어지는 가운데 산림청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올렸습니다.

산림청은 최근 8일 동안 매일 10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며, 내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56일 동안을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과 전국 지자체는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고, 소속 공무원·직원들은 담당구역에 대해 현장감시와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산림청은 특히 "최근 산불은 주로 소각 행위로 발생하고 있다"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불법이며,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산림청, 산불 재난경보 ‘경계’로 상향
    • 입력 2023-03-05 19:05:20
    • 수정2023-03-05 19:13:50
    뉴스 7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이어지는 가운데 산림청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올렸습니다.

산림청은 최근 8일 동안 매일 10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며, 내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56일 동안을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과 전국 지자체는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고, 소속 공무원·직원들은 담당구역에 대해 현장감시와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산림청은 특히 "최근 산불은 주로 소각 행위로 발생하고 있다"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불법이며,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