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학생인권침해 사립 교사 교감연수 부적절”
입력 2023.03.06 (19:30)
수정 2023.03.06 (19: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교육청과 한 사립학교 법인이 학생들을 흉기로 처벌했다가 다치게 한 교사를 교감 승진 자격연수 대상자로 추천·지명한 데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북교사노조는 학생 인권심의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평소에도 산업용 파이프로 학생들의 발바닥을 때리는 등 상습적인 체벌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며, 교육적 판단을 해야 할 교육청이 법리적 판단으로만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를 선정한 점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교사노조는 학생 인권심의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평소에도 산업용 파이프로 학생들의 발바닥을 때리는 등 상습적인 체벌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며, 교육적 판단을 해야 할 교육청이 법리적 판단으로만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를 선정한 점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교사노조 “학생인권침해 사립 교사 교감연수 부적절”
-
- 입력 2023-03-06 19:30:56
- 수정2023-03-06 19:55:46
![](/data/news/title_image/newsmp4/jeonju/news7/2023/03/06/180_7619731.jpg)
전북교육청과 한 사립학교 법인이 학생들을 흉기로 처벌했다가 다치게 한 교사를 교감 승진 자격연수 대상자로 추천·지명한 데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북교사노조는 학생 인권심의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평소에도 산업용 파이프로 학생들의 발바닥을 때리는 등 상습적인 체벌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며, 교육적 판단을 해야 할 교육청이 법리적 판단으로만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를 선정한 점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교사노조는 학생 인권심의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평소에도 산업용 파이프로 학생들의 발바닥을 때리는 등 상습적인 체벌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며, 교육적 판단을 해야 할 교육청이 법리적 판단으로만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를 선정한 점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
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이종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