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로 쓰던 양대노총 복지관, 사용료 내게 한다

입력 2023.03.07 (07:38) 수정 2023.03.0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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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대 노총이 위탁 운영으로 사실상 무상으로 사용하던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사무실에 대해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9월부터 사용료를 내야 하는데, 노총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0년 넘게 운영 중인 6층짜리 '노동자복지관'입니다.

한국노총 서울본부 사무소와 법률 상담소, 주민 쉼터 등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김정균/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조직실장 : "노동자들이라든지 시민들이라든지 위안잔치라고 할지 그 다음에 체육행사 등을 통해서 그 다음에 노동절 행사 등을 통해서 서울 시민들 초대하고..."]

또 다른 복지관입니다.

건물 3층과 4층에 민주노총 서울지부와 다른 노조 사무실, 그 외 지역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과 도서관이 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서울지부는 이들 복지관을 서울시로부터 각각 위탁받아 운영 중인데 노동부 지침에 따라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복지관 운영에 제동을 거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발의됐습니다.

복지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사실상 노조 사무실로 이용됐다며 사용료 징수 기준을 마련한다는 겁니다.

[김지향/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 "노동자들의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위한 걸로 설치됐거든요. 당초 목적과는 달리 운영을 했습니다."]

위탁 운영 중인 노총 측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간 일부를 기준에 맞게 노동조합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복지사업이 주요 업무라고 말합니다.

[이시정/강북노동자복지관 사무국장 :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은 서울시 규정에도 (전체 면적의) 15% 이내로 돼 있는데 그 규정에 맞춰서 사용되고 있고 이런 공간을 필요로 하는 지역 주민들도 활용을 적극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1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조례가 제정되면 9월 25일부터 사용료를 명시하고 새 위탁기관을 공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 김민준/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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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짜로 쓰던 양대노총 복지관, 사용료 내게 한다
    • 입력 2023-03-07 07:38:35
    • 수정2023-03-07 07:59:15
    뉴스광장
[앵커]

양대 노총이 위탁 운영으로 사실상 무상으로 사용하던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사무실에 대해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9월부터 사용료를 내야 하는데, 노총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0년 넘게 운영 중인 6층짜리 '노동자복지관'입니다.

한국노총 서울본부 사무소와 법률 상담소, 주민 쉼터 등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김정균/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조직실장 : "노동자들이라든지 시민들이라든지 위안잔치라고 할지 그 다음에 체육행사 등을 통해서 그 다음에 노동절 행사 등을 통해서 서울 시민들 초대하고..."]

또 다른 복지관입니다.

건물 3층과 4층에 민주노총 서울지부와 다른 노조 사무실, 그 외 지역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과 도서관이 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서울지부는 이들 복지관을 서울시로부터 각각 위탁받아 운영 중인데 노동부 지침에 따라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복지관 운영에 제동을 거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발의됐습니다.

복지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사실상 노조 사무실로 이용됐다며 사용료 징수 기준을 마련한다는 겁니다.

[김지향/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 "노동자들의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위한 걸로 설치됐거든요. 당초 목적과는 달리 운영을 했습니다."]

위탁 운영 중인 노총 측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간 일부를 기준에 맞게 노동조합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복지사업이 주요 업무라고 말합니다.

[이시정/강북노동자복지관 사무국장 :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은 서울시 규정에도 (전체 면적의) 15% 이내로 돼 있는데 그 규정에 맞춰서 사용되고 있고 이런 공간을 필요로 하는 지역 주민들도 활용을 적극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1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조례가 제정되면 9월 25일부터 사용료를 명시하고 새 위탁기관을 공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 김민준/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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