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호적 입적된 4·3 희생자 자녀 ‘법적 인정’

입력 2023.03.08 (10:13) 수정 2023.03.0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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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희생자의 친생자이지만 친척 등 다른 호적에 오른 사람도 친자관계를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가족관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4·3사건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범위를 '희생자'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행안부는 실무지침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제주지역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정정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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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호적 입적된 4·3 희생자 자녀 ‘법적 인정’
    • 입력 2023-03-08 10:13:09
    • 수정2023-03-08 10:22:15
    930뉴스(제주)
제주 4·3 희생자의 친생자이지만 친척 등 다른 호적에 오른 사람도 친자관계를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가족관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4·3사건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범위를 '희생자'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행안부는 실무지침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제주지역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정정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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