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호적 입적된 4·3 희생자 자녀 ‘법적 인정’
입력 2023.03.08 (10:13)
수정 2023.03.0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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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희생자의 친생자이지만 친척 등 다른 호적에 오른 사람도 친자관계를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가족관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4·3사건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범위를 '희생자'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행안부는 실무지침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제주지역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정정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가족관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4·3사건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범위를 '희생자'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행안부는 실무지침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제주지역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정정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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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호적 입적된 4·3 희생자 자녀 ‘법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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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08 10:13:09
- 수정2023-03-08 10:22:15

제주 4·3 희생자의 친생자이지만 친척 등 다른 호적에 오른 사람도 친자관계를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가족관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4·3사건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범위를 '희생자'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행안부는 실무지침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제주지역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정정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가족관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4·3사건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범위를 '희생자'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행안부는 실무지침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제주지역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정정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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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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