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시절 후임병 때리고 상관 모욕…집행유예
입력 2023.03.13 (07:55)
수정 2023.03.1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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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군 복무시절 후임병을 때리고 상관을 모욕한 2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해병대에서 복무할 당시 후임병을 때리는가 하면, 생활관에서 간부를 조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21년 해병대에서 복무할 당시 후임병을 때리는가 하면, 생활관에서 간부를 조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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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복무 시절 후임병 때리고 상관 모욕…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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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13 07:55:02
- 수정2023-03-13 08:32:08
울산지방법원은 군 복무시절 후임병을 때리고 상관을 모욕한 2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해병대에서 복무할 당시 후임병을 때리는가 하면, 생활관에서 간부를 조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21년 해병대에서 복무할 당시 후임병을 때리는가 하면, 생활관에서 간부를 조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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