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 경유 섞어 판 주유소 사장…집행유예

입력 2023.03.13 (07:55) 수정 2023.03.13 (08: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가짜경유를 팔다 적발된 주유소 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경남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한 달간 선박용 경유를 섞은 가짜 경유 만 4천여 리터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선박용 경유 섞어 판 주유소 사장…집행유예
    • 입력 2023-03-13 07:55:56
    • 수정2023-03-13 08:32:08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가짜경유를 팔다 적발된 주유소 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경남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한 달간 선박용 경유를 섞은 가짜 경유 만 4천여 리터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