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합의 때 퇴직자 뺀 현대차 노조…2심 “8억 배상”
입력 2023.03.14 (07:42)
수정 2023.03.1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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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을 둘러싼 현대차 노사의 합의 과정에서 제외됐던 퇴직자에게 노조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는 현대차 퇴직자 834명이 회사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조는 원고들에게 1인당 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노조는 2019년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면서 퇴직자들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제기할 기회를 지연시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퇴직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는 현대차 퇴직자 834명이 회사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조는 원고들에게 1인당 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노조는 2019년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면서 퇴직자들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제기할 기회를 지연시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퇴직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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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합의 때 퇴직자 뺀 현대차 노조…2심 “8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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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14 07:42:47
- 수정2023-03-14 08:26:05
통상임금을 둘러싼 현대차 노사의 합의 과정에서 제외됐던 퇴직자에게 노조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는 현대차 퇴직자 834명이 회사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조는 원고들에게 1인당 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노조는 2019년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면서 퇴직자들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제기할 기회를 지연시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퇴직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는 현대차 퇴직자 834명이 회사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조는 원고들에게 1인당 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노조는 2019년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면서 퇴직자들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제기할 기회를 지연시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퇴직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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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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