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승차연령 상향 조례안 유보 촉구
입력 2023.03.14 (08:33)
수정 2023.03.1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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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무임승차연령을 만 70살로 높이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대구시의회에 상정된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의결 유보를 요구했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 무임승차연령을 70살로 올리면, 65살에서 70살 미만 노인들의 권리를 제한하게 돼 노인복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구시가 조례를 만들 때 구·군과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시의회에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까지 개정안 의결을 유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 무임승차연령을 70살로 올리면, 65살에서 70살 미만 노인들의 권리를 제한하게 돼 노인복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구시가 조례를 만들 때 구·군과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시의회에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까지 개정안 의결을 유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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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승차연령 상향 조례안 유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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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14 08:33:10
- 수정2023-03-14 08:51:18
대중교통 무임승차연령을 만 70살로 높이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대구시의회에 상정된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의결 유보를 요구했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 무임승차연령을 70살로 올리면, 65살에서 70살 미만 노인들의 권리를 제한하게 돼 노인복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구시가 조례를 만들 때 구·군과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시의회에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까지 개정안 의결을 유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 무임승차연령을 70살로 올리면, 65살에서 70살 미만 노인들의 권리를 제한하게 돼 노인복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구시가 조례를 만들 때 구·군과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시의회에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까지 개정안 의결을 유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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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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