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사 폐기물 불법 처리 단속 강화

입력 2023.03.14 (08:34) 수정 2023.03.14 (08: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공사장 생활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는 행위를 특별단속합니다.

이는 인테리어, 리모델링 등 소규모 공사로 나오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불법 처리된다는 민원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8개 구·군과 합동으로 보관장소와 운반 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합니다.

대구시는 단속에서 적발되면 관련자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과 형사고발까지 할 방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소규모 공사 폐기물 불법 처리 단속 강화
    • 입력 2023-03-14 08:34:39
    • 수정2023-03-14 08:51:18
    뉴스광장(대구)
대구시는 공사장 생활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는 행위를 특별단속합니다.

이는 인테리어, 리모델링 등 소규모 공사로 나오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불법 처리된다는 민원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8개 구·군과 합동으로 보관장소와 운반 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합니다.

대구시는 단속에서 적발되면 관련자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과 형사고발까지 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