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사 폐기물 불법 처리 단속 강화
입력 2023.03.14 (08:34)
수정 2023.03.1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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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공사장 생활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는 행위를 특별단속합니다.
이는 인테리어, 리모델링 등 소규모 공사로 나오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불법 처리된다는 민원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8개 구·군과 합동으로 보관장소와 운반 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합니다.
대구시는 단속에서 적발되면 관련자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과 형사고발까지 할 방침입니다.
이는 인테리어, 리모델링 등 소규모 공사로 나오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불법 처리된다는 민원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8개 구·군과 합동으로 보관장소와 운반 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합니다.
대구시는 단속에서 적발되면 관련자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과 형사고발까지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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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공사 폐기물 불법 처리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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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14 08:34:39
- 수정2023-03-14 08:51:18
대구시는 공사장 생활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는 행위를 특별단속합니다.
이는 인테리어, 리모델링 등 소규모 공사로 나오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불법 처리된다는 민원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8개 구·군과 합동으로 보관장소와 운반 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합니다.
대구시는 단속에서 적발되면 관련자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과 형사고발까지 할 방침입니다.
이는 인테리어, 리모델링 등 소규모 공사로 나오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불법 처리된다는 민원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8개 구·군과 합동으로 보관장소와 운반 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합니다.
대구시는 단속에서 적발되면 관련자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과 형사고발까지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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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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