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추진…최대 85% 감면

입력 2023.03.14 (10:05) 수정 2023.03.14 (10: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내린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제주시는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10% 이상 내려준 임대인에게 인하율에 따라 최대 85%까지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세 감면 신청은 올해 말까지 제주시나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됩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74건에 천7백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추진…최대 85% 감면
    • 입력 2023-03-14 10:05:39
    • 수정2023-03-14 10:27:59
    930뉴스(제주)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내린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제주시는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10% 이상 내려준 임대인에게 인하율에 따라 최대 85%까지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세 감면 신청은 올해 말까지 제주시나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됩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74건에 천7백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