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추진…최대 85% 감면
입력 2023.03.14 (10:05)
수정 2023.03.1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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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내린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제주시는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10% 이상 내려준 임대인에게 인하율에 따라 최대 85%까지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세 감면 신청은 올해 말까지 제주시나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됩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74건에 천7백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했습니다.
제주시는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10% 이상 내려준 임대인에게 인하율에 따라 최대 85%까지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세 감면 신청은 올해 말까지 제주시나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됩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74건에 천7백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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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추진…최대 8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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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14 10:05:39
- 수정2023-03-14 10:27:59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내린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제주시는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10% 이상 내려준 임대인에게 인하율에 따라 최대 85%까지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세 감면 신청은 올해 말까지 제주시나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됩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74건에 천7백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했습니다.
제주시는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10% 이상 내려준 임대인에게 인하율에 따라 최대 85%까지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세 감면 신청은 올해 말까지 제주시나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됩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74건에 천7백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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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훈 기자 dagaj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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