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유통’ 전 경찰청장 아들 실형 구형

입력 2023.03.14 (17:20) 수정 2023.03.1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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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심리로 열린 김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94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로,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매·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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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마 유통’ 전 경찰청장 아들 실형 구형
    • 입력 2023-03-14 17:20:26
    • 수정2023-03-14 17: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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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심리로 열린 김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94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로,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매·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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