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K] ‘주유소 바지사장’ 바꿔가며 불법영업…취약층 명의도용

입력 2023.03.14 (17:25) 수정 2023.03.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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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숙인 등의 명의를 빌려 가짜 사장, 이른바 바지 사장으로 앉힌 뒤 거액을 탈세하는 범죄, 주유소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법 면세유 등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뒤 법적 책임은 가짜 사장에게 떠넘기고 잠적하는 수법을 쓰고 있는데요.

친절한 뉴스, 홍화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유가 시대에 조금이라도 싸게 기름 넣고 싶은 게 운전자들 마음이죠.

각종 할인과 적립 혜택을 챙기는 건 기본이고요.

한국석유공사의 오피넷 앱에서 기름값이 싼 주유소를 검색하는 알뜰 소비자도 적지 않은데요.

그런데 기름값이 주변 시세보다 확연하게 싼, 일부 주유소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광양항과 제철소가 인접한 산업도로, 화물차가 오가는 길목마다 주유소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 주유소는 그 중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단골을 끌어모았는데요.

알고 보니, 몰래 빼돌린 선박용 면세유를 섞어 파는 곳이었습니다.

[주유소 부지 임대인 : "여기는 가짜(면세유)를 걸렸어요. 선박용 경유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기름은 유류세와 부가세 등을 합해 가격의 절반 가까이가 세금입니다.

하지만 농업용, 어업용, 군납용은 '면세유'로 분류돼 세금이 안 붙거나 적게 붙는데요.

보통, 주유소의 영업이익률이 잘해야 3% 정도인데, 이런 면세 기름을 빼돌려서 팔면, 이익률이 15% 정도, 즉 '5배' 정도 더 버는 셈입니다.

탈세 등이 적발되면서 해당 주유소에는 지난해 초 '사업 정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업주를 수소문해 봤더니, 200km 떨어진 대전에 살고 있었는데요.

[A 씨/주유소 명의상 대표 : "주유소를 명의만 내가 한 거지. 나이가 73인데 이런 걸 하겠어요."]

재작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일당에게 인감 서류 등을 넘겼더니, 주유소 '바지 사장'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A 씨/주유소 명의상 대표 : "신용불량자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나 (기초)수급자라고 그랬더니, 목돈을 해줄 테니 명의를 좀 빌려달라 해서…."]

실제로 영업을 했던 일당은 수사와 동시에 잠적했고, 경찰의 소환 통보와 2천만 원 넘는 체납 세금, 4천만 원대 주유소 채무까지 모두 A 씨의 몫이 됐습니다.

이렇게 불법 영업하는 주유소, 또 있었습니다.

이곳은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지난해부터 수사 선상에 올라왔는데요.

서류상 '대표'는 인천의 고시원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명의 도용' 주유소가 취재진이 파악한 것만 3곳입니다.

[주유소 부지 임대인 : "경쟁이 심하니까 정상적으로 할 사람은 안 해. 차 많이 다니고 가격 경쟁이 심한 데가 지금 전부 다 하고 있어요."]

이들은, 불법적으로 빼돌려 자료가 남지 않은 이른바 '무자료 기름'을 싸게 팔아 큰 차익을 남깁니다.

전국 모든 주유소의 매입과 매출이 주 단위로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되는데, '무자료' 기름을 판매하는 주유소는 매입보다 매출이 현저히 많아서 단속에 적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석유관리원 단속에 걸리는 시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

처음부터 그 기간만 영업할 계획으로 가짜 사장을 물색한 뒤, 세무조사와 수사 등의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고 본인들은 잠적하는 겁니다.

[주유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면세유라든지 항공유라든지 선박용 기름이라든지 무자료로 빼돌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례들이 많은 거거든요. 형사 처벌도 굉장히 센 편이라 보통 바지사장 두고 하는…."]

탈세의 온상임에도 불구하고 명의상의 업주,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운 탓에 법적 처벌이 어렵습니다.

[주유소 부지 임대인 : "잡으려 하면 이미 사업자는 바뀌어서 잡을 수가 없어요. 딱 두 번 해 먹고 도망가 버리니까."]

[A 씨/주유소 명의상 대표 : "(저한테) 목돈 해준다 그래갖고 한 3개월 연락하다 딱 끊겨버린 거예요. 사건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나는 이것도 안 했죠."]

'면세유' 뿐 아니라 품질 미달의 '가짜 기름'을 파는 주유소도 매년 70곳 넘게 적발됩니다.

하지만 이런 곳도 상당수가 '바지 사장'을 앉혀놔서, '실제 업주'가 처벌받은 사례는 서너 곳에 불과한데요.

가짜 석유 판매와 탈세, 또 애꿎은 범죄자 양산을 막을 광역 단위의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영상편집:강지은/그래픽:민세홍/리서처:민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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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14 17:25:25
    • 수정2023-03-14 17: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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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숙인 등의 명의를 빌려 가짜 사장, 이른바 바지 사장으로 앉힌 뒤 거액을 탈세하는 범죄, 주유소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법 면세유 등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뒤 법적 책임은 가짜 사장에게 떠넘기고 잠적하는 수법을 쓰고 있는데요.

친절한 뉴스, 홍화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유가 시대에 조금이라도 싸게 기름 넣고 싶은 게 운전자들 마음이죠.

각종 할인과 적립 혜택을 챙기는 건 기본이고요.

한국석유공사의 오피넷 앱에서 기름값이 싼 주유소를 검색하는 알뜰 소비자도 적지 않은데요.

그런데 기름값이 주변 시세보다 확연하게 싼, 일부 주유소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광양항과 제철소가 인접한 산업도로, 화물차가 오가는 길목마다 주유소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 주유소는 그 중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단골을 끌어모았는데요.

알고 보니, 몰래 빼돌린 선박용 면세유를 섞어 파는 곳이었습니다.

[주유소 부지 임대인 : "여기는 가짜(면세유)를 걸렸어요. 선박용 경유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기름은 유류세와 부가세 등을 합해 가격의 절반 가까이가 세금입니다.

하지만 농업용, 어업용, 군납용은 '면세유'로 분류돼 세금이 안 붙거나 적게 붙는데요.

보통, 주유소의 영업이익률이 잘해야 3% 정도인데, 이런 면세 기름을 빼돌려서 팔면, 이익률이 15% 정도, 즉 '5배' 정도 더 버는 셈입니다.

탈세 등이 적발되면서 해당 주유소에는 지난해 초 '사업 정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업주를 수소문해 봤더니, 200km 떨어진 대전에 살고 있었는데요.

[A 씨/주유소 명의상 대표 : "주유소를 명의만 내가 한 거지. 나이가 73인데 이런 걸 하겠어요."]

재작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일당에게 인감 서류 등을 넘겼더니, 주유소 '바지 사장'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A 씨/주유소 명의상 대표 : "신용불량자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나 (기초)수급자라고 그랬더니, 목돈을 해줄 테니 명의를 좀 빌려달라 해서…."]

실제로 영업을 했던 일당은 수사와 동시에 잠적했고, 경찰의 소환 통보와 2천만 원 넘는 체납 세금, 4천만 원대 주유소 채무까지 모두 A 씨의 몫이 됐습니다.

이렇게 불법 영업하는 주유소, 또 있었습니다.

이곳은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지난해부터 수사 선상에 올라왔는데요.

서류상 '대표'는 인천의 고시원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명의 도용' 주유소가 취재진이 파악한 것만 3곳입니다.

[주유소 부지 임대인 : "경쟁이 심하니까 정상적으로 할 사람은 안 해. 차 많이 다니고 가격 경쟁이 심한 데가 지금 전부 다 하고 있어요."]

이들은, 불법적으로 빼돌려 자료가 남지 않은 이른바 '무자료 기름'을 싸게 팔아 큰 차익을 남깁니다.

전국 모든 주유소의 매입과 매출이 주 단위로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되는데, '무자료' 기름을 판매하는 주유소는 매입보다 매출이 현저히 많아서 단속에 적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석유관리원 단속에 걸리는 시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

처음부터 그 기간만 영업할 계획으로 가짜 사장을 물색한 뒤, 세무조사와 수사 등의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고 본인들은 잠적하는 겁니다.

[주유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면세유라든지 항공유라든지 선박용 기름이라든지 무자료로 빼돌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례들이 많은 거거든요. 형사 처벌도 굉장히 센 편이라 보통 바지사장 두고 하는…."]

탈세의 온상임에도 불구하고 명의상의 업주,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운 탓에 법적 처벌이 어렵습니다.

[주유소 부지 임대인 : "잡으려 하면 이미 사업자는 바뀌어서 잡을 수가 없어요. 딱 두 번 해 먹고 도망가 버리니까."]

[A 씨/주유소 명의상 대표 : "(저한테) 목돈 해준다 그래갖고 한 3개월 연락하다 딱 끊겨버린 거예요. 사건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나는 이것도 안 했죠."]

'면세유' 뿐 아니라 품질 미달의 '가짜 기름'을 파는 주유소도 매년 70곳 넘게 적발됩니다.

하지만 이런 곳도 상당수가 '바지 사장'을 앉혀놔서, '실제 업주'가 처벌받은 사례는 서너 곳에 불과한데요.

가짜 석유 판매와 탈세, 또 애꿎은 범죄자 양산을 막을 광역 단위의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영상편집:강지은/그래픽:민세홍/리서처:민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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