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제도 개선 촉구”
입력 2023.03.16 (22:05)
수정 2023.03.16 (22: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강원도의회는 오늘(16일), 도의회에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과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도의회는 이 건의문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의 입증 책임을 제조사가 지도록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강릉에선 할머니가 몰던 차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손주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도의회는 이 건의문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의 입증 책임을 제조사가 지도록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강릉에선 할머니가 몰던 차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손주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강원도의회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제도 개선 촉구”
-
- 입력 2023-03-16 22:05:49
- 수정2023-03-16 22:07:50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강원도의회는 오늘(16일), 도의회에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과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도의회는 이 건의문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의 입증 책임을 제조사가 지도록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강릉에선 할머니가 몰던 차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손주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도의회는 이 건의문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의 입증 책임을 제조사가 지도록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강릉에선 할머니가 몰던 차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손주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
-
송승룡 기자 oberona@kbs.co.kr
송승룡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