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원룸서 건물주 살해한 40대 징역 30년 확정

입력 2023.03.16 (22:06) 수정 2023.03.1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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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목적으로 남의 건물에 몰래 들었다가 건물주를 살해한 40대가 징역 30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6일) 원주 원룸서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 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2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여성을 스토킹하기 위해 원주시의 한 원룸에 몰래 들었다가 방을 점검하러 온 건물주 64살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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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 원룸서 건물주 살해한 40대 징역 30년 확정
    • 입력 2023-03-16 22:06:33
    • 수정2023-03-16 22:11:11
    뉴스9(춘천)
스토킹 목적으로 남의 건물에 몰래 들었다가 건물주를 살해한 40대가 징역 30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6일) 원주 원룸서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 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2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여성을 스토킹하기 위해 원주시의 한 원룸에 몰래 들었다가 방을 점검하러 온 건물주 64살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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