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조민…‘표창장’ 등 경력 두고 ‘팽팽’

입력 2023.03.17 (09:43) 수정 2023.03.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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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허위 서류 제출을 이유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어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부산대 입학 취소에 불복해 낸 소송의 마지막 변론이었는데, 동양대 표창장 등 경력 사항을 두고 조 씨측과 부산대측이 강하게 맞섰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부산대 입학이 취소된 뒤 곧바로 학교를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마지막 변론이 열리는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증인 지원실로 들어갔습니다.

["(재판에서 어떤 부분을 주장하실 계획이신가요?) …."]

법정 앞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민/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 "법정 들어가서 제가 아는 대로 진술하고,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씨와 부산대 양측 변호인들은 부산대가 입학 취소 근거로 든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경력 사항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 씨는 표창장을 준다고 했을 때 "의대 입시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상을 주는구나 하고 넘어갔다"며, "이렇게 문제가 될 상이었다면 제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동양대 총장에게 표창장 수여 사실을 직접 들었냐는 판사의 질문에 "들은 적은 없다"며 "총장이 서울에 와서 만났을 때 감사 인사를 전했고, 총장도 '어 그래'라고 답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경력이 완전히 허위라고 볼 수 없고, 표창장이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없다며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부산대측은 허위 경력은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입학 취소 사유가 된다고 맞섰습니다.

또,입학 시험의 공정성과 형평성,그리고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취소 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6일 있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그래픽: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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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에 선 조민…‘표창장’ 등 경력 두고 ‘팽팽’
    • 입력 2023-03-17 09:43:02
    • 수정2023-03-17 1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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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허위 서류 제출을 이유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어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부산대 입학 취소에 불복해 낸 소송의 마지막 변론이었는데, 동양대 표창장 등 경력 사항을 두고 조 씨측과 부산대측이 강하게 맞섰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부산대 입학이 취소된 뒤 곧바로 학교를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마지막 변론이 열리는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증인 지원실로 들어갔습니다.

["(재판에서 어떤 부분을 주장하실 계획이신가요?) …."]

법정 앞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민/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 "법정 들어가서 제가 아는 대로 진술하고,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씨와 부산대 양측 변호인들은 부산대가 입학 취소 근거로 든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경력 사항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 씨는 표창장을 준다고 했을 때 "의대 입시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상을 주는구나 하고 넘어갔다"며, "이렇게 문제가 될 상이었다면 제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동양대 총장에게 표창장 수여 사실을 직접 들었냐는 판사의 질문에 "들은 적은 없다"며 "총장이 서울에 와서 만났을 때 감사 인사를 전했고, 총장도 '어 그래'라고 답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경력이 완전히 허위라고 볼 수 없고, 표창장이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없다며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부산대측은 허위 경력은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입학 취소 사유가 된다고 맞섰습니다.

또,입학 시험의 공정성과 형평성,그리고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취소 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6일 있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그래픽: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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