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학교폭력 즉시 대응” 조례안 발의
입력 2023.03.17 (19:35)
수정 2023.03.1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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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윤승오 경북도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교직원이 학교 폭력을 인지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치한다'라는 기존 조례 문구를 "곧바로 조치한다"고 고쳐 지체없이 대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됩니다.
윤승오 경북도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교직원이 학교 폭력을 인지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치한다'라는 기존 조례 문구를 "곧바로 조치한다"고 고쳐 지체없이 대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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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 “학교폭력 즉시 대응”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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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17 19:35:02
- 수정2023-03-17 19:46:53
학교 폭력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윤승오 경북도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교직원이 학교 폭력을 인지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치한다'라는 기존 조례 문구를 "곧바로 조치한다"고 고쳐 지체없이 대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됩니다.
윤승오 경북도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교직원이 학교 폭력을 인지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치한다'라는 기존 조례 문구를 "곧바로 조치한다"고 고쳐 지체없이 대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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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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