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스쿨존 ‘가변형’ 속도제한 검토
입력 2023.03.17 (19:35)
수정 2023.03.1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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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제한속도를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오는 7월부터 5개월 간 동구 신암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12시간 동안은 시속 30킬로미터, 야간에는 시속 50킬로미터로 운영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체계를 시범운영합니다.
대구시는 시범 운영의 효과를 토대로 가변형 속도제한 체계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먼저 오는 7월부터 5개월 간 동구 신암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12시간 동안은 시속 30킬로미터, 야간에는 시속 50킬로미터로 운영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체계를 시범운영합니다.
대구시는 시범 운영의 효과를 토대로 가변형 속도제한 체계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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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스쿨존 ‘가변형’ 속도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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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17 19:35:40
- 수정2023-03-17 19:51:50
대구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제한속도를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오는 7월부터 5개월 간 동구 신암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12시간 동안은 시속 30킬로미터, 야간에는 시속 50킬로미터로 운영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체계를 시범운영합니다.
대구시는 시범 운영의 효과를 토대로 가변형 속도제한 체계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먼저 오는 7월부터 5개월 간 동구 신암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12시간 동안은 시속 30킬로미터, 야간에는 시속 50킬로미터로 운영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체계를 시범운영합니다.
대구시는 시범 운영의 효과를 토대로 가변형 속도제한 체계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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