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근로자 사망 원청 대표 불구속 기소
입력 2023.03.18 (21:41)
수정 2023.03.1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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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성주군 가천면 한 상수도 공사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 1명이 후진하는 굴착기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해당 원청 업체 모 건설사 대표 이사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해당 원청 업체 모 건설사 대표 이사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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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청 근로자 사망 원청 대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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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18 21:41:48
- 수정2023-03-18 22:07:51
지난해 6월 성주군 가천면 한 상수도 공사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 1명이 후진하는 굴착기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해당 원청 업체 모 건설사 대표 이사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해당 원청 업체 모 건설사 대표 이사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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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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