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다툼’ 시각장애인 폭행한 60대 징역형

입력 2023.03.20 (08:13) 수정 2023.03.20 (08: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창원지법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창원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60대 시각장애인 B 씨와 길고양이 문제로 다투다 B 씨를 때려 42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길고양이 다툼’ 시각장애인 폭행한 60대 징역형
    • 입력 2023-03-20 08:13:02
    • 수정2023-03-20 08:31:21
    뉴스광장(창원)
창원지법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창원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60대 시각장애인 B 씨와 길고양이 문제로 다투다 B 씨를 때려 42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