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7 부산] 클로징

입력 2023.03.20 (19:44) 수정 2023.03.2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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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타고 이동할 때, 혹은 거리를 걷다 보면 유난히 많아진 현수막들이 눈에 띕니다.

선거철도 아닌데, 왜 이런가 했더니 지난해 말, 옥외 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정당이 내건 현수막은 어디에 걸려 있든 더 이상 '불법'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제8조는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홍보물은 허가, 신고, 금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결과, 빈 공간이 없을 만큼,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상대 당에 대한 비난과 비방, 공격 일색의 현수막들이 공해에 불과하다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현수막도 있습니다.

단순한 인사말이긴 해도 두 가지 상징색이 한 장에 들어 있는 신선함.

시민들은 이런 협치의 현수막을 더 자주 볼 수 있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부산이 중심이 되는 시간 '7시 뉴스 부산'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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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20 19:44:50
    • 수정2023-03-20 20:18:58
    뉴스7(부산)
차를 타고 이동할 때, 혹은 거리를 걷다 보면 유난히 많아진 현수막들이 눈에 띕니다.

선거철도 아닌데, 왜 이런가 했더니 지난해 말, 옥외 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정당이 내건 현수막은 어디에 걸려 있든 더 이상 '불법'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제8조는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홍보물은 허가, 신고, 금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결과, 빈 공간이 없을 만큼,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상대 당에 대한 비난과 비방, 공격 일색의 현수막들이 공해에 불과하다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현수막도 있습니다.

단순한 인사말이긴 해도 두 가지 상징색이 한 장에 들어 있는 신선함.

시민들은 이런 협치의 현수막을 더 자주 볼 수 있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부산이 중심이 되는 시간 '7시 뉴스 부산'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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