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 띄우기’ 의심 사례, 광주19건·전남30건
입력 2023.03.20 (21:48)
수정 2023.03.2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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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이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함께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를 집중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은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에서 최고가 거래신고를 한 뒤 이를 취소해 시세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로 광주는 19건, 전남 30건입니다.
부동산원은 거짓 거래신고가 적발되면 지자체에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조사 대상은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에서 최고가 거래신고를 한 뒤 이를 취소해 시세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로 광주는 19건, 전남 30건입니다.
부동산원은 거짓 거래신고가 적발되면 지자체에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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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래 띄우기’ 의심 사례, 광주19건·전남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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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20 21:48:44
- 수정2023-03-20 21:51:08

한국부동산원이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함께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를 집중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은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에서 최고가 거래신고를 한 뒤 이를 취소해 시세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로 광주는 19건, 전남 30건입니다.
부동산원은 거짓 거래신고가 적발되면 지자체에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조사 대상은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에서 최고가 거래신고를 한 뒤 이를 취소해 시세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로 광주는 19건, 전남 30건입니다.
부동산원은 거짓 거래신고가 적발되면 지자체에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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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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