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과방위…‘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논의

입력 2023.03.21 (06:30) 수정 2023.03.21 (06: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논의합니다.

지난해 12월 과방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방송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100일 넘게 계류 중이어서, 국회법상 상임위 재적인원 5분의 3 동의로 본회의 직회부 의결이 가능합니다.

민주당이 지난 16일 본회의 직회부 추진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오늘 국회 과방위…‘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논의
    • 입력 2023-03-21 06:30:54
    • 수정2023-03-21 06:35:29
    뉴스광장 1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논의합니다.

지난해 12월 과방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방송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100일 넘게 계류 중이어서, 국회법상 상임위 재적인원 5분의 3 동의로 본회의 직회부 의결이 가능합니다.

민주당이 지난 16일 본회의 직회부 추진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