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K] “조례 제정했다 취소”…주먹구구식 조례 논란
입력 2023.03.22 (19:35)
수정 2023.03.2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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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소식을 전하는 풀뿌리K 순서입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감사원, 전북서남상공회의소 건립계획 부실”
정읍소식을 전한 주간해피데이입니다.
정읍시가 25억원의 보조금을 편성한 전북서남상공회의소 건립계획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감사원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신문을 보면 감사원은 정읍시가 상공회의소의 자부담 능력 검토를 소홀히 하고 보조금 교부신청 기간을 지정하지 않는 등 보조사업 집행을 부실하게 관리했다고 지적하고 정읍시에 주의 조치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무·진·장 맞춤 특례 제안”
무주신문입니다.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발굴을 위해 마련한 설명회에서 무주와 진안, 장수군이 맞춤형 특례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을 보면 진안군은 동부권 균형발전 전략을 담은 '동부권 생태관광도시 조성 특례'를, 무주군은 국립공원지역에서 자치단체의 사업이 가능하도록 특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장수군은 농업진흥구역에서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연계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고마제 물고기 폐사…원인 규명·대책 마련해야”
부안독립신문입니다.
부안군 동진면 고마제에서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해 원인 규명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은 고마제에서 붕어와 잉어, 준치 등 큰 물고기들이 집단폐사하고 이로 인해 악취가 난다며 집단 폐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순창군의회, 주먹구구식 조례 제정 논란”
열린순창입니다.
순창군의회가 지난 달 입법 예고한 조례에 대해 문제가 지적되자 해당 조례를 취소해 논란이라는 기사입니다.
신문을 보면 순창군의회가 발의한 ‘순창군 관광사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정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근거자료도 없이 조례안을 만든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빚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엔 앞서 전해드린대로 입법 예고까지 한 조례를 취소한 순창군의회 사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열린순창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최육상 편집국장, 나와 계시죠?
이번에 문제가 된 순창군의회 조례는 어떤 조례인가요?
[답변]
‘순창군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2월 28일 입법 예고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관광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비 내용”를 다루면서 1.사업장 시설의 신축, 증축, 개축, 수선비 2.사업장 브랜드 개발비, 포장재 제작비, 장비 및 비품 구입 및 교체비 3.그 밖에 군수가 관광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순창군의 관광사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적었습니다만, 이 조례는 순창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관광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다른 조례가 이미 있음에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앵커]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답변]
통상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제정할 조례에 규정된 지원 대상 등의 현황과 이에 따른 예산 소요 계획 등을 근거로 제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순창군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근거자료도 없이 만들어 입법 예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순창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 해당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준비한 근거자료가 있는지 물었는데, 해당 전문위원은 “군청에 근거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미 입법 예고까지 한 조례에 대해 “근거자료가 없다”는 다소 황당한 답변에 이번엔 순창군청 문화관광과에 확인했더니 “자료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열린순창'의 취재를 종합하면 순창군의회와 순창군청 모두 조례 제정을 위한 조사 또는 검토 자료도 확인하지 않고 입법 예고한 꼴이 됩니다.
'열린순창'이 이 문제를 취재하고 보도하자, 이 조례는 지난 20일 열린 순창군의회에 회부되지 않았습니다.
입법 예고까지 하고도 제정을 슬그머니 취소하는 해프닝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신대로 순창군에는 문제가 된 조례와 비슷한 내용을 담은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는데, 어떤 조례인가요?
[답변]
순창군에는 앞서 제정하려 했던 ‘순창군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말고도 이미 ‘순창군 관광진흥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조례가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관광사업자'와 순창군의회가 이번에 만들려던 ‘순창군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관광사업자’를 똑같이 규정하고 있어서, 결국 두 조례의 지원 대상자가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창군청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순창군내 지원대상 업체는 총 26곳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관광진흥조례로는 여행업이나 일부 야영장업 등이 포함되지 않아 11개 업체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군내 등록된 여행사 5곳을 위한 조례냐”고 지적하자 “다시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순창군의회는 어떤 입장인가요?
[답변]
순창군의회는 이에 대해 특별한 해명이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고요.
지난 월요일 열린 순창군의회에 조례를 회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순창군의회는 조례를 추가로 만들기보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관광진흥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수가 군 관광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적용해도 군내 관광업체를 충분히 육성·지원이 가능하다는 순창군민들의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앞으로는 의회가 조례를 제정할 때 좀 더 꼼꼼하게 준비해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소식을 전하는 풀뿌리K 순서입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감사원, 전북서남상공회의소 건립계획 부실”
정읍소식을 전한 주간해피데이입니다.
정읍시가 25억원의 보조금을 편성한 전북서남상공회의소 건립계획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감사원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신문을 보면 감사원은 정읍시가 상공회의소의 자부담 능력 검토를 소홀히 하고 보조금 교부신청 기간을 지정하지 않는 등 보조사업 집행을 부실하게 관리했다고 지적하고 정읍시에 주의 조치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무·진·장 맞춤 특례 제안”
무주신문입니다.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발굴을 위해 마련한 설명회에서 무주와 진안, 장수군이 맞춤형 특례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을 보면 진안군은 동부권 균형발전 전략을 담은 '동부권 생태관광도시 조성 특례'를, 무주군은 국립공원지역에서 자치단체의 사업이 가능하도록 특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장수군은 농업진흥구역에서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연계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고마제 물고기 폐사…원인 규명·대책 마련해야”
부안독립신문입니다.
부안군 동진면 고마제에서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해 원인 규명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은 고마제에서 붕어와 잉어, 준치 등 큰 물고기들이 집단폐사하고 이로 인해 악취가 난다며 집단 폐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순창군의회, 주먹구구식 조례 제정 논란”
열린순창입니다.
순창군의회가 지난 달 입법 예고한 조례에 대해 문제가 지적되자 해당 조례를 취소해 논란이라는 기사입니다.
신문을 보면 순창군의회가 발의한 ‘순창군 관광사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정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근거자료도 없이 조례안을 만든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빚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엔 앞서 전해드린대로 입법 예고까지 한 조례를 취소한 순창군의회 사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열린순창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최육상 편집국장, 나와 계시죠?
이번에 문제가 된 순창군의회 조례는 어떤 조례인가요?
[답변]
‘순창군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2월 28일 입법 예고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관광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비 내용”를 다루면서 1.사업장 시설의 신축, 증축, 개축, 수선비 2.사업장 브랜드 개발비, 포장재 제작비, 장비 및 비품 구입 및 교체비 3.그 밖에 군수가 관광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순창군의 관광사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적었습니다만, 이 조례는 순창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관광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다른 조례가 이미 있음에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앵커]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답변]
통상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제정할 조례에 규정된 지원 대상 등의 현황과 이에 따른 예산 소요 계획 등을 근거로 제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순창군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근거자료도 없이 만들어 입법 예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순창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 해당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준비한 근거자료가 있는지 물었는데, 해당 전문위원은 “군청에 근거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미 입법 예고까지 한 조례에 대해 “근거자료가 없다”는 다소 황당한 답변에 이번엔 순창군청 문화관광과에 확인했더니 “자료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열린순창'의 취재를 종합하면 순창군의회와 순창군청 모두 조례 제정을 위한 조사 또는 검토 자료도 확인하지 않고 입법 예고한 꼴이 됩니다.
'열린순창'이 이 문제를 취재하고 보도하자, 이 조례는 지난 20일 열린 순창군의회에 회부되지 않았습니다.
입법 예고까지 하고도 제정을 슬그머니 취소하는 해프닝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신대로 순창군에는 문제가 된 조례와 비슷한 내용을 담은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는데, 어떤 조례인가요?
[답변]
순창군에는 앞서 제정하려 했던 ‘순창군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말고도 이미 ‘순창군 관광진흥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조례가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관광사업자'와 순창군의회가 이번에 만들려던 ‘순창군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관광사업자’를 똑같이 규정하고 있어서, 결국 두 조례의 지원 대상자가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창군청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순창군내 지원대상 업체는 총 26곳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관광진흥조례로는 여행업이나 일부 야영장업 등이 포함되지 않아 11개 업체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군내 등록된 여행사 5곳을 위한 조례냐”고 지적하자 “다시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순창군의회는 어떤 입장인가요?
[답변]
순창군의회는 이에 대해 특별한 해명이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고요.
지난 월요일 열린 순창군의회에 조례를 회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순창군의회는 조례를 추가로 만들기보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관광진흥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수가 군 관광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적용해도 군내 관광업체를 충분히 육성·지원이 가능하다는 순창군민들의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앞으로는 의회가 조례를 제정할 때 좀 더 꼼꼼하게 준비해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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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소식을 전하는 풀뿌리K 순서입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감사원, 전북서남상공회의소 건립계획 부실”
정읍소식을 전한 주간해피데이입니다.
정읍시가 25억원의 보조금을 편성한 전북서남상공회의소 건립계획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감사원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신문을 보면 감사원은 정읍시가 상공회의소의 자부담 능력 검토를 소홀히 하고 보조금 교부신청 기간을 지정하지 않는 등 보조사업 집행을 부실하게 관리했다고 지적하고 정읍시에 주의 조치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무·진·장 맞춤 특례 제안”
무주신문입니다.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발굴을 위해 마련한 설명회에서 무주와 진안, 장수군이 맞춤형 특례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을 보면 진안군은 동부권 균형발전 전략을 담은 '동부권 생태관광도시 조성 특례'를, 무주군은 국립공원지역에서 자치단체의 사업이 가능하도록 특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장수군은 농업진흥구역에서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연계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고마제 물고기 폐사…원인 규명·대책 마련해야”
부안독립신문입니다.
부안군 동진면 고마제에서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해 원인 규명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은 고마제에서 붕어와 잉어, 준치 등 큰 물고기들이 집단폐사하고 이로 인해 악취가 난다며 집단 폐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순창군의회, 주먹구구식 조례 제정 논란”
열린순창입니다.
순창군의회가 지난 달 입법 예고한 조례에 대해 문제가 지적되자 해당 조례를 취소해 논란이라는 기사입니다.
신문을 보면 순창군의회가 발의한 ‘순창군 관광사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정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근거자료도 없이 조례안을 만든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빚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엔 앞서 전해드린대로 입법 예고까지 한 조례를 취소한 순창군의회 사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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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육상 편집국장, 나와 계시죠?
이번에 문제가 된 순창군의회 조례는 어떤 조례인가요?
[답변]
‘순창군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2월 28일 입법 예고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관광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비 내용”를 다루면서 1.사업장 시설의 신축, 증축, 개축, 수선비 2.사업장 브랜드 개발비, 포장재 제작비, 장비 및 비품 구입 및 교체비 3.그 밖에 군수가 관광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순창군의 관광사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적었습니다만, 이 조례는 순창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관광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다른 조례가 이미 있음에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앵커]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답변]
통상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제정할 조례에 규정된 지원 대상 등의 현황과 이에 따른 예산 소요 계획 등을 근거로 제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순창군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근거자료도 없이 만들어 입법 예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순창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 해당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준비한 근거자료가 있는지 물었는데, 해당 전문위원은 “군청에 근거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미 입법 예고까지 한 조례에 대해 “근거자료가 없다”는 다소 황당한 답변에 이번엔 순창군청 문화관광과에 확인했더니 “자료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열린순창'의 취재를 종합하면 순창군의회와 순창군청 모두 조례 제정을 위한 조사 또는 검토 자료도 확인하지 않고 입법 예고한 꼴이 됩니다.
'열린순창'이 이 문제를 취재하고 보도하자, 이 조례는 지난 20일 열린 순창군의회에 회부되지 않았습니다.
입법 예고까지 하고도 제정을 슬그머니 취소하는 해프닝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신대로 순창군에는 문제가 된 조례와 비슷한 내용을 담은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는데, 어떤 조례인가요?
[답변]
순창군에는 앞서 제정하려 했던 ‘순창군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말고도 이미 ‘순창군 관광진흥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조례가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관광사업자'와 순창군의회가 이번에 만들려던 ‘순창군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관광사업자’를 똑같이 규정하고 있어서, 결국 두 조례의 지원 대상자가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창군청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순창군내 지원대상 업체는 총 26곳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관광진흥조례로는 여행업이나 일부 야영장업 등이 포함되지 않아 11개 업체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군내 등록된 여행사 5곳을 위한 조례냐”고 지적하자 “다시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순창군의회는 어떤 입장인가요?
[답변]
순창군의회는 이에 대해 특별한 해명이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고요.
지난 월요일 열린 순창군의회에 조례를 회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순창군의회는 조례를 추가로 만들기보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관광진흥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수가 군 관광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적용해도 군내 관광업체를 충분히 육성·지원이 가능하다는 순창군민들의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앞으로는 의회가 조례를 제정할 때 좀 더 꼼꼼하게 준비해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소식을 전하는 풀뿌리K 순서입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감사원, 전북서남상공회의소 건립계획 부실”
정읍소식을 전한 주간해피데이입니다.
정읍시가 25억원의 보조금을 편성한 전북서남상공회의소 건립계획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감사원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신문을 보면 감사원은 정읍시가 상공회의소의 자부담 능력 검토를 소홀히 하고 보조금 교부신청 기간을 지정하지 않는 등 보조사업 집행을 부실하게 관리했다고 지적하고 정읍시에 주의 조치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무·진·장 맞춤 특례 제안”
무주신문입니다.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발굴을 위해 마련한 설명회에서 무주와 진안, 장수군이 맞춤형 특례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을 보면 진안군은 동부권 균형발전 전략을 담은 '동부권 생태관광도시 조성 특례'를, 무주군은 국립공원지역에서 자치단체의 사업이 가능하도록 특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장수군은 농업진흥구역에서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연계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고마제 물고기 폐사…원인 규명·대책 마련해야”
부안독립신문입니다.
부안군 동진면 고마제에서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해 원인 규명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은 고마제에서 붕어와 잉어, 준치 등 큰 물고기들이 집단폐사하고 이로 인해 악취가 난다며 집단 폐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순창군의회, 주먹구구식 조례 제정 논란”
열린순창입니다.
순창군의회가 지난 달 입법 예고한 조례에 대해 문제가 지적되자 해당 조례를 취소해 논란이라는 기사입니다.
신문을 보면 순창군의회가 발의한 ‘순창군 관광사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정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근거자료도 없이 조례안을 만든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빚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엔 앞서 전해드린대로 입법 예고까지 한 조례를 취소한 순창군의회 사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열린순창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최육상 편집국장, 나와 계시죠?
이번에 문제가 된 순창군의회 조례는 어떤 조례인가요?
[답변]
‘순창군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2월 28일 입법 예고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관광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비 내용”를 다루면서 1.사업장 시설의 신축, 증축, 개축, 수선비 2.사업장 브랜드 개발비, 포장재 제작비, 장비 및 비품 구입 및 교체비 3.그 밖에 군수가 관광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순창군의 관광사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적었습니다만, 이 조례는 순창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관광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다른 조례가 이미 있음에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앵커]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답변]
통상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제정할 조례에 규정된 지원 대상 등의 현황과 이에 따른 예산 소요 계획 등을 근거로 제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순창군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근거자료도 없이 만들어 입법 예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순창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 해당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준비한 근거자료가 있는지 물었는데, 해당 전문위원은 “군청에 근거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미 입법 예고까지 한 조례에 대해 “근거자료가 없다”는 다소 황당한 답변에 이번엔 순창군청 문화관광과에 확인했더니 “자료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열린순창'의 취재를 종합하면 순창군의회와 순창군청 모두 조례 제정을 위한 조사 또는 검토 자료도 확인하지 않고 입법 예고한 꼴이 됩니다.
'열린순창'이 이 문제를 취재하고 보도하자, 이 조례는 지난 20일 열린 순창군의회에 회부되지 않았습니다.
입법 예고까지 하고도 제정을 슬그머니 취소하는 해프닝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신대로 순창군에는 문제가 된 조례와 비슷한 내용을 담은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는데, 어떤 조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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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에는 앞서 제정하려 했던 ‘순창군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말고도 이미 ‘순창군 관광진흥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조례가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관광사업자'와 순창군의회가 이번에 만들려던 ‘순창군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관광사업자’를 똑같이 규정하고 있어서, 결국 두 조례의 지원 대상자가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창군청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순창군내 지원대상 업체는 총 26곳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관광진흥조례로는 여행업이나 일부 야영장업 등이 포함되지 않아 11개 업체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군내 등록된 여행사 5곳을 위한 조례냐”고 지적하자 “다시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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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논란에 대해 순창군의회는 어떤 입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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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회는 이에 대해 특별한 해명이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고요.
지난 월요일 열린 순창군의회에 조례를 회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순창군의회는 조례를 추가로 만들기보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관광진흥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수가 군 관광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적용해도 군내 관광업체를 충분히 육성·지원이 가능하다는 순창군민들의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앞으로는 의회가 조례를 제정할 때 좀 더 꼼꼼하게 준비해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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