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위반’ 유죄 시민…43년 만에 명예회복

입력 2023.03.22 (21:48) 수정 2023.03.2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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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군법회의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 씨가 43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부산지법은 오늘 1980년 5월 전두환 퇴진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민주화운동 당시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반대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에 이어 이번 달 한 차례 변론을 거쳐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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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법 위반’ 유죄 시민…43년 만에 명예회복
    • 입력 2023-03-22 21:48:00
    • 수정2023-03-22 22:06:24
    뉴스9(부산)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군법회의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 씨가 43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부산지법은 오늘 1980년 5월 전두환 퇴진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민주화운동 당시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반대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에 이어 이번 달 한 차례 변론을 거쳐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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