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수수·부정 채용…유진섭 전 시장 ‘유죄’
입력 2023.03.23 (07:42)
수정 2023.03.2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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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당하게 정치자금을 받고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진섭 전 정읍시장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유 전 시장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서는 유진섭 전 정읍시장.
2천18년 선거 당시 지인과 공모해 정읍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으로부터 정치자금 4천만 원을 받고, 전 비서실장과 간부 공무원을 통해 선거를 도운 지인 자녀 등의 공무직 채용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했지만,
[유진섭/전 정읍시장 : "최선을 다해 제가 무죄임을 꼭 입증하도록…."]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경우 주변과 관계자 진술, 그리고 전 이사장이 돈을 건넨 뒤 인사청탁을 한 정황 등을 종합할 때, 공모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부정 채용 혐의 역시 유 전 시장이 공무직 현황을 파악하고 특정인 채용을 지시한 게 맞다고 판시했습니다.
절차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시장이 권한을 남용하고, 실무자의 양심에 반하는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입니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1심 재판부는 유 전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징역 1년, 직권남용은 징역 8개월에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천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이사장과 지인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부정 채용에 개입한 전·현직 공무원 두 명에게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진섭/전 정읍시장 : "재판부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제 억울함, 무고함 이런 것들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유 전 시장은 항소의 뜻을 밝혔고, 형이 확정되면 앞으로 향후 10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그래픽:최희태
부당하게 정치자금을 받고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진섭 전 정읍시장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유 전 시장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서는 유진섭 전 정읍시장.
2천18년 선거 당시 지인과 공모해 정읍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으로부터 정치자금 4천만 원을 받고, 전 비서실장과 간부 공무원을 통해 선거를 도운 지인 자녀 등의 공무직 채용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했지만,
[유진섭/전 정읍시장 : "최선을 다해 제가 무죄임을 꼭 입증하도록…."]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경우 주변과 관계자 진술, 그리고 전 이사장이 돈을 건넨 뒤 인사청탁을 한 정황 등을 종합할 때, 공모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부정 채용 혐의 역시 유 전 시장이 공무직 현황을 파악하고 특정인 채용을 지시한 게 맞다고 판시했습니다.
절차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시장이 권한을 남용하고, 실무자의 양심에 반하는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입니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1심 재판부는 유 전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징역 1년, 직권남용은 징역 8개월에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천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이사장과 지인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부정 채용에 개입한 전·현직 공무원 두 명에게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진섭/전 정읍시장 : "재판부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제 억울함, 무고함 이런 것들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유 전 시장은 항소의 뜻을 밝혔고, 형이 확정되면 앞으로 향후 10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그래픽:최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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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3-23 19:40:03
[앵커]
부당하게 정치자금을 받고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진섭 전 정읍시장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유 전 시장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서는 유진섭 전 정읍시장.
2천18년 선거 당시 지인과 공모해 정읍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으로부터 정치자금 4천만 원을 받고, 전 비서실장과 간부 공무원을 통해 선거를 도운 지인 자녀 등의 공무직 채용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했지만,
[유진섭/전 정읍시장 : "최선을 다해 제가 무죄임을 꼭 입증하도록…."]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경우 주변과 관계자 진술, 그리고 전 이사장이 돈을 건넨 뒤 인사청탁을 한 정황 등을 종합할 때, 공모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부정 채용 혐의 역시 유 전 시장이 공무직 현황을 파악하고 특정인 채용을 지시한 게 맞다고 판시했습니다.
절차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시장이 권한을 남용하고, 실무자의 양심에 반하는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입니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1심 재판부는 유 전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징역 1년, 직권남용은 징역 8개월에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천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이사장과 지인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부정 채용에 개입한 전·현직 공무원 두 명에게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진섭/전 정읍시장 : "재판부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제 억울함, 무고함 이런 것들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유 전 시장은 항소의 뜻을 밝혔고, 형이 확정되면 앞으로 향후 10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그래픽:최희태
부당하게 정치자금을 받고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진섭 전 정읍시장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유 전 시장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서는 유진섭 전 정읍시장.
2천18년 선거 당시 지인과 공모해 정읍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으로부터 정치자금 4천만 원을 받고, 전 비서실장과 간부 공무원을 통해 선거를 도운 지인 자녀 등의 공무직 채용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했지만,
[유진섭/전 정읍시장 : "최선을 다해 제가 무죄임을 꼭 입증하도록…."]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경우 주변과 관계자 진술, 그리고 전 이사장이 돈을 건넨 뒤 인사청탁을 한 정황 등을 종합할 때, 공모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부정 채용 혐의 역시 유 전 시장이 공무직 현황을 파악하고 특정인 채용을 지시한 게 맞다고 판시했습니다.
절차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시장이 권한을 남용하고, 실무자의 양심에 반하는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입니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1심 재판부는 유 전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징역 1년, 직권남용은 징역 8개월에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천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이사장과 지인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부정 채용에 개입한 전·현직 공무원 두 명에게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진섭/전 정읍시장 : "재판부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제 억울함, 무고함 이런 것들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유 전 시장은 항소의 뜻을 밝혔고, 형이 확정되면 앞으로 향후 10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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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박용호/그래픽:최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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