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공사 현장서 70대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입력 2023.03.23 (19:36) 수정 2023.03.2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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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2) 오전 9시 40분쯤 전주시 효자동 한 공사 현장에서 70대 일용직 노동자가 현장 6층에서 시멘트 해체 작업을 하다 떨어져 숨졌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70억 원대로 중대 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광주노동청이 합동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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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23 19:36:52
    • 수정2023-03-23 19:56:31
    뉴스7(전주)
어제(22) 오전 9시 40분쯤 전주시 효자동 한 공사 현장에서 70대 일용직 노동자가 현장 6층에서 시멘트 해체 작업을 하다 떨어져 숨졌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70억 원대로 중대 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광주노동청이 합동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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