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표결권 제한” 지목한 ‘꼼수 탈당’

입력 2023.03.23 (21:06) 수정 2023.03.2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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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 한 건, 민주당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의원 1명이 이른바 '꼼수로 탈당'한 부분입니다.

당시 여야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야당 몫으로 지명한 건 국회의 심의·표결권 침해라고 봤습니다.

이어서 오승목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놓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격렬하게 맞붙었던 지난해 4월.

이견 조정을 위해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기로 했는데, 민형배 당시 민주당 의원이 갑자기 탈당했습니다.

여야 의원 각각 3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에서 무소속 의원 한 명이 야당 몫으로 배정되는데, 민 의원이 이 자리에 들어와 사실상 여당 4명, 야당 2명의 구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른바 '위장 탈당' 논란이 불거졌지만, 당시 법사위원장이던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안건조정위 결과를 토대로 법안을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박광온/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과됐음을 선언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심의권과 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던 건데, 헌재는 이 부분에 대해선 인정했습니다.

"회의 주재자인 법사위원장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심사도, 토론 기회도 없이 의결되도록 했다", "중립적 지위를 벗어나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법에 안건조정위원 사보임을 금지하는 규정 자체가 없고, 의원들이 법안 심사 과정에 자유롭게 출석했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지만 재판관 1명 차이로 결론이 갈렸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에서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법 개정 절차에도 문제가 없었고 개정법도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반면,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절차 상 문제가 있고 법률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의 경우 법사위 통과 땐 문제가 있었지만, 본회의 통과는 위법하지 않았고, 법률도 유효하다고 판단해 전체 결정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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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표결권 제한” 지목한 ‘꼼수 탈당’
    • 입력 2023-03-23 21:06:00
    • 수정2023-03-23 22:10:58
    뉴스 9
[앵커]

헌법재판소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 한 건, 민주당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의원 1명이 이른바 '꼼수로 탈당'한 부분입니다.

당시 여야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야당 몫으로 지명한 건 국회의 심의·표결권 침해라고 봤습니다.

이어서 오승목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놓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격렬하게 맞붙었던 지난해 4월.

이견 조정을 위해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기로 했는데, 민형배 당시 민주당 의원이 갑자기 탈당했습니다.

여야 의원 각각 3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에서 무소속 의원 한 명이 야당 몫으로 배정되는데, 민 의원이 이 자리에 들어와 사실상 여당 4명, 야당 2명의 구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른바 '위장 탈당' 논란이 불거졌지만, 당시 법사위원장이던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안건조정위 결과를 토대로 법안을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박광온/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과됐음을 선언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심의권과 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던 건데, 헌재는 이 부분에 대해선 인정했습니다.

"회의 주재자인 법사위원장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심사도, 토론 기회도 없이 의결되도록 했다", "중립적 지위를 벗어나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법에 안건조정위원 사보임을 금지하는 규정 자체가 없고, 의원들이 법안 심사 과정에 자유롭게 출석했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지만 재판관 1명 차이로 결론이 갈렸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에서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법 개정 절차에도 문제가 없었고 개정법도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반면,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절차 상 문제가 있고 법률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의 경우 법사위 통과 땐 문제가 있었지만, 본회의 통과는 위법하지 않았고, 법률도 유효하다고 판단해 전체 결정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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