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바뀌는 게 있나?…법안 ‘유효’ 이유는?

입력 2023.03.23 (21:08) 수정 2023.03.2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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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3일) 헌법재판소 결정 취재했던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백 기자, 법 개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지만 법 자체는 무효가 아니다, 말하자면 이런 결론인데, 얼핏 봐선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왜 이런 결론이 나온 거죠?

[기자]

헌법재판소는 예전부터 국회의 정치적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단 취지에서 비슷한 결정들을 해 왔습니다.

1996년 신한국당의 노동법 개정안 기습처리나 2009년 미디어법 대리투표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에도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됐는데요.

이때도 헌재는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통과된 법률까지 무효로 볼 순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심의나 표결을 아예 못할 정도로 국회 기능이 심각하게 무력화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만들어진 법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건데요.

이번 사안도, 그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앵커]

오늘 권한쟁의 심판이 두 건이었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청구는 일부 받아들였지만,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의 청구는 각하, 즉, 아예 따져보지도 않은 셈인데, 그건 왜 그런가요?

[기자]

헌법에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헌법이 명시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의 법률 개정은 검사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거다, 이런 논리로 권한쟁의심판을 냈던 거고요.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런 수사권을 '헌법'이 아닌 '법률'상 권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국회가 법률을 개정하는 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다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을 직접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재판의 당사자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앵커]

그러면 헌재의 오늘 결정으로 검찰의 '수사' 절차에 바뀌는 것이 있을까요?

[기자]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법률, 무효가 아니라고 본 만큼, 현재 시행 중인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한대로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오늘 결정으로 법 시행 이후에 진행된 수사도 문제가 될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다만 검찰이 자체적으로 시행령이나 규칙 개정 등을 통해 수사권 제도를 추가로 손볼 경우엔, 그 내용에 따라서 다른 논란이 또 일 수도 있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김형균/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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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 바뀌는 게 있나?…법안 ‘유효’ 이유는?
    • 입력 2023-03-23 21:08:45
    • 수정2023-03-23 22: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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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3일) 헌법재판소 결정 취재했던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백 기자, 법 개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지만 법 자체는 무효가 아니다, 말하자면 이런 결론인데, 얼핏 봐선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왜 이런 결론이 나온 거죠?

[기자]

헌법재판소는 예전부터 국회의 정치적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단 취지에서 비슷한 결정들을 해 왔습니다.

1996년 신한국당의 노동법 개정안 기습처리나 2009년 미디어법 대리투표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에도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됐는데요.

이때도 헌재는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통과된 법률까지 무효로 볼 순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심의나 표결을 아예 못할 정도로 국회 기능이 심각하게 무력화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만들어진 법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건데요.

이번 사안도, 그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앵커]

오늘 권한쟁의 심판이 두 건이었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청구는 일부 받아들였지만,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의 청구는 각하, 즉, 아예 따져보지도 않은 셈인데, 그건 왜 그런가요?

[기자]

헌법에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헌법이 명시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의 법률 개정은 검사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거다, 이런 논리로 권한쟁의심판을 냈던 거고요.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런 수사권을 '헌법'이 아닌 '법률'상 권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국회가 법률을 개정하는 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다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을 직접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재판의 당사자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앵커]

그러면 헌재의 오늘 결정으로 검찰의 '수사' 절차에 바뀌는 것이 있을까요?

[기자]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법률, 무효가 아니라고 본 만큼, 현재 시행 중인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한대로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오늘 결정으로 법 시행 이후에 진행된 수사도 문제가 될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다만 검찰이 자체적으로 시행령이나 규칙 개정 등을 통해 수사권 제도를 추가로 손볼 경우엔, 그 내용에 따라서 다른 논란이 또 일 수도 있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김형균/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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