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방해하면 ‘교권 침해’…퇴학 처분 가능
입력 2023.03.23 (21:46)
수정 2023.03.2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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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생이 교사 지도를 무시하고 수업을 방해하면 '교육활동 침해'로 징계받게 됩니다.
교육부가 개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기준에 대한 고시에는 기존 폭행과 협박, 명예훼손,성희롱 외에 교사의 지도를 무시한 채 교단에 드러눕거나 수업시간에 돌아다니는 행위 등이 포함됐습니다.
학교는 수업을 방해한 학생을 학교교권 보호위원회에 넘겨 봉사나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시키고 심하면 퇴학처분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개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기준에 대한 고시에는 기존 폭행과 협박, 명예훼손,성희롱 외에 교사의 지도를 무시한 채 교단에 드러눕거나 수업시간에 돌아다니는 행위 등이 포함됐습니다.
학교는 수업을 방해한 학생을 학교교권 보호위원회에 넘겨 봉사나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시키고 심하면 퇴학처분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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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방해하면 ‘교권 침해’…퇴학 처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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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23 21:46:35
- 수정2023-03-23 21:54:37
앞으로 학생이 교사 지도를 무시하고 수업을 방해하면 '교육활동 침해'로 징계받게 됩니다.
교육부가 개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기준에 대한 고시에는 기존 폭행과 협박, 명예훼손,성희롱 외에 교사의 지도를 무시한 채 교단에 드러눕거나 수업시간에 돌아다니는 행위 등이 포함됐습니다.
학교는 수업을 방해한 학생을 학교교권 보호위원회에 넘겨 봉사나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시키고 심하면 퇴학처분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개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기준에 대한 고시에는 기존 폭행과 협박, 명예훼손,성희롱 외에 교사의 지도를 무시한 채 교단에 드러눕거나 수업시간에 돌아다니는 행위 등이 포함됐습니다.
학교는 수업을 방해한 학생을 학교교권 보호위원회에 넘겨 봉사나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시키고 심하면 퇴학처분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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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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