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경력’ 선거공보물 유포 전남도의원 벌금형

입력 2023.03.23 (21:48) 수정 2023.03.2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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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형사1부는 허위 학력이 기재된 선거 공보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도의원 A씨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의원이 유권자들의 공정한 판단에 장애를 초래했지만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양의 선거구에서 허위 학력을 적은 선거공보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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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경력’ 선거공보물 유포 전남도의원 벌금형
    • 입력 2023-03-23 21:48:40
    • 수정2023-03-23 22:04:24
    뉴스9(광주)
광주지방법원 형사1부는 허위 학력이 기재된 선거 공보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도의원 A씨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의원이 유권자들의 공정한 판단에 장애를 초래했지만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양의 선거구에서 허위 학력을 적은 선거공보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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