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추행한 공공기관 전 간부 징역형
입력 2023.03.24 (21:53)
수정 2023.03.2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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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혁신도시의 한 공공기관 고위 간부로 재직할 당시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추행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은 성폭력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1살 신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5월 재직 당시, 회식 후 이동 과정에서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은 성폭력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1살 신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5월 재직 당시, 회식 후 이동 과정에서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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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추행한 공공기관 전 간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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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24 21:53:02
- 수정2023-03-24 22:03:37
원주 혁신도시의 한 공공기관 고위 간부로 재직할 당시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추행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은 성폭력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1살 신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5월 재직 당시, 회식 후 이동 과정에서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은 성폭력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1살 신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5월 재직 당시, 회식 후 이동 과정에서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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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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