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소상공인 시설 개선 지원

입력 2023.03.24 (22:04) 수정 2023.03.24 (22: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주시가 소상공인이 시설 개선을 위해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청주시에서 1년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업체 100곳으로 옥외광고물 교체와 내부 시설 개선 등의 공급가액 80%가 지원됩니다.

다만 유흥이나 사치 향락 업종과 충청북도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사업에 선정된 업체 등은 제외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청주시, 소상공인 시설 개선 지원
    • 입력 2023-03-24 22:04:07
    • 수정2023-03-24 22:07:12
    뉴스9(청주)
청주시가 소상공인이 시설 개선을 위해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청주시에서 1년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업체 100곳으로 옥외광고물 교체와 내부 시설 개선 등의 공급가액 80%가 지원됩니다.

다만 유흥이나 사치 향락 업종과 충청북도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사업에 선정된 업체 등은 제외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