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소상공인 시설 개선 지원
입력 2023.03.24 (22:04)
수정 2023.03.2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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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소상공인이 시설 개선을 위해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청주시에서 1년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업체 100곳으로 옥외광고물 교체와 내부 시설 개선 등의 공급가액 80%가 지원됩니다.
다만 유흥이나 사치 향락 업종과 충청북도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사업에 선정된 업체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청주시에서 1년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업체 100곳으로 옥외광고물 교체와 내부 시설 개선 등의 공급가액 80%가 지원됩니다.
다만 유흥이나 사치 향락 업종과 충청북도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사업에 선정된 업체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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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소상공인 시설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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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24 22:04:07
- 수정2023-03-24 22:07:12
청주시가 소상공인이 시설 개선을 위해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청주시에서 1년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업체 100곳으로 옥외광고물 교체와 내부 시설 개선 등의 공급가액 80%가 지원됩니다.
다만 유흥이나 사치 향락 업종과 충청북도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사업에 선정된 업체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청주시에서 1년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업체 100곳으로 옥외광고물 교체와 내부 시설 개선 등의 공급가액 80%가 지원됩니다.
다만 유흥이나 사치 향락 업종과 충청북도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사업에 선정된 업체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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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병회 기자 kbh99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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