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분양권 전매 제한 3년에서 6개월로 단축
입력 2023.03.28 (07:43)
수정 2023.03.28 (08: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달 말부터 울산을 포함한 광역시의 분양권 전매 제한이 기존 3년에서 6개월로 단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업계는 전매 제한 규제가 풀리더라도 금리가 높은데다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분양시장이 곧바로 활기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업계는 전매 제한 규제가 풀리더라도 금리가 높은데다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분양시장이 곧바로 활기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울산 분양권 전매 제한 3년에서 6개월로 단축
-
- 입력 2023-03-28 07:43:08
- 수정2023-03-28 08:44:20
이달 말부터 울산을 포함한 광역시의 분양권 전매 제한이 기존 3년에서 6개월로 단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업계는 전매 제한 규제가 풀리더라도 금리가 높은데다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분양시장이 곧바로 활기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업계는 전매 제한 규제가 풀리더라도 금리가 높은데다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분양시장이 곧바로 활기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
이현진 기자 hanky@kbs.co.kr
이현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