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 가능
입력 2023.03.29 (12:53)
수정 2023.03.2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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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집 주인의 국세와 지방세 체납 여부를 집주인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전세사기 종합대책의 하나로 이같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확인을 원하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고 시군구청 세무부서나 전국 모든 세무서를 방문하면 됩니다.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전세사기 종합대책의 하나로 이같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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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부터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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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29 12:53:05
- 수정2023-03-29 12:58:20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집 주인의 국세와 지방세 체납 여부를 집주인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전세사기 종합대책의 하나로 이같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확인을 원하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고 시군구청 세무부서나 전국 모든 세무서를 방문하면 됩니다.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전세사기 종합대책의 하나로 이같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확인을 원하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고 시군구청 세무부서나 전국 모든 세무서를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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