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공사대금 17억 지급하라”…“법정관리 중”

입력 2023.03.30 (07:47) 수정 2023.03.30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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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신항 공사에 참여한 재하청업체가 원하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못받았다며, 집회를 열고 대금 지불을 촉구했습니다.

재하청업체는 원하청업체가 지난해 10월부터 공사대금 지불을 미루다, 올해 1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며, 박지 못한 대금이 17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하청업체는 공사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해 시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급이 늦어졌고,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대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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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린 공사대금 17억 지급하라”…“법정관리 중”
    • 입력 2023-03-30 07:47:16
    • 수정2023-03-30 08:03:26
    뉴스광장(울산)
울산신항 공사에 참여한 재하청업체가 원하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못받았다며, 집회를 열고 대금 지불을 촉구했습니다.

재하청업체는 원하청업체가 지난해 10월부터 공사대금 지불을 미루다, 올해 1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며, 박지 못한 대금이 17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하청업체는 공사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해 시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급이 늦어졌고,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대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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