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에도 전 여친 스토킹·가족 협박…징역형
입력 2023.03.30 (07:47)
수정 2023.03.30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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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접근금지 명령에도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그 어머니까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전 여자친구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지난해 B씨가 운영하는 SNS에 접속해 공포감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글을 상습적으로 작성하고, B씨를 몰래 미행한데 이어 스토킹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고소·고발을 취소하라며 B씨의 어머니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전 여자친구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지난해 B씨가 운영하는 SNS에 접속해 공포감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글을 상습적으로 작성하고, B씨를 몰래 미행한데 이어 스토킹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고소·고발을 취소하라며 B씨의 어머니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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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금지에도 전 여친 스토킹·가족 협박…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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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30 07:47:16
- 수정2023-03-30 08:03:26
울산지방법원은 접근금지 명령에도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그 어머니까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전 여자친구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지난해 B씨가 운영하는 SNS에 접속해 공포감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글을 상습적으로 작성하고, B씨를 몰래 미행한데 이어 스토킹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고소·고발을 취소하라며 B씨의 어머니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전 여자친구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지난해 B씨가 운영하는 SNS에 접속해 공포감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글을 상습적으로 작성하고, B씨를 몰래 미행한데 이어 스토킹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고소·고발을 취소하라며 B씨의 어머니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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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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