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성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테라·루나, 증권인가’ 쟁점

입력 2023.03.30 (19:12) 수정 2023.03.30 (19: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가상화폐 '테라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가 두 번째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된 법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양민철 기자, 영장심사 결과는 언제쯤 나올 거로 보입니까?

[기자]

네,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늦으면 자정 이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신 전 대표는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해 5시간 넘게 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 전 대표는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테라 루나의 폭락 가능성을 알았느냐'는 질문 등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앵커]

3개월 전에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었는데요.

그동안 수사 내용이 보강된 건가요?

[기자]

검찰은 그동안 신 전 대표를 추가 소환하고 차이코퍼레이션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증거를 보완해왔습니다.

신 전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 자체는 이번에도 거의 동일한데요.

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크게 5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입니다.

다만 세부 내용에서 테라·루나의 설계상 결함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거액을 투자받은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또 티몬 측에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해달라'고 청탁하고, 대가로 루나 코인을 건넨 혐의도 영장에 새로 들어갔습니다.

이번 영장심사에서도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것인가입니다.

즉 테라·루나를 일종의 '증권'으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

앞서 첫 영장에도 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들어갔는데, 당시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변호인 등을 취재해봤더니, 오늘 영장 심사 때도 증권으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법리 공방이 거세게 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 전 대표 측은 "3개월 전 구속영장 기각 때와 비교해도, 사실 관계나 실질적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남부지법에서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 최하운 정준희/영상편집:김선영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신현성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테라·루나, 증권인가’ 쟁점
    • 입력 2023-03-30 19:12:45
    • 수정2023-03-30 19:49:21
    뉴스 7
[앵커]

가상화폐 '테라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가 두 번째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된 법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양민철 기자, 영장심사 결과는 언제쯤 나올 거로 보입니까?

[기자]

네,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늦으면 자정 이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신 전 대표는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해 5시간 넘게 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 전 대표는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테라 루나의 폭락 가능성을 알았느냐'는 질문 등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앵커]

3개월 전에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었는데요.

그동안 수사 내용이 보강된 건가요?

[기자]

검찰은 그동안 신 전 대표를 추가 소환하고 차이코퍼레이션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증거를 보완해왔습니다.

신 전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 자체는 이번에도 거의 동일한데요.

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크게 5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입니다.

다만 세부 내용에서 테라·루나의 설계상 결함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거액을 투자받은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또 티몬 측에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해달라'고 청탁하고, 대가로 루나 코인을 건넨 혐의도 영장에 새로 들어갔습니다.

이번 영장심사에서도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것인가입니다.

즉 테라·루나를 일종의 '증권'으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

앞서 첫 영장에도 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들어갔는데, 당시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변호인 등을 취재해봤더니, 오늘 영장 심사 때도 증권으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법리 공방이 거세게 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 전 대표 측은 "3개월 전 구속영장 기각 때와 비교해도, 사실 관계나 실질적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남부지법에서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 최하운 정준희/영상편집:김선영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