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 생태법인 조례안 연말까지 제시…“역사적 의미”
입력 2023.03.31 (19:40)
수정 2023.03.31 (19: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생태법인을 법적 틀에 담기 위한 행정과 전문가의 회의체인 '제주도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이 제주도청에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워킹그룹은 제주 남방큰돌고래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조례안을 올해안에 만들고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워킹그룹은 제주 남방큰돌고래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조례안을 올해안에 만들고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돌고래 생태법인 조례안 연말까지 제시…“역사적 의미”
-
- 입력 2023-03-31 19:40:25
- 수정2023-03-31 19:46:12
생태법인을 법적 틀에 담기 위한 행정과 전문가의 회의체인 '제주도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이 제주도청에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워킹그룹은 제주 남방큰돌고래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조례안을 올해안에 만들고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워킹그룹은 제주 남방큰돌고래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조례안을 올해안에 만들고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
김익태 기자 kit@kbs.co.kr
김익태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