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항제 무허가 음식점 20곳 고발…“철저 감독”

입력 2023.03.31 (19:48) 수정 2023.03.31 (19: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창원시가 군항제 기간 여좌천 일대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점포 20곳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점포들은 음식점 허가를 받지 않고 군항제 기간 사유지를 임대해 영업하면서 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축제를 주관한 이충무공선양군항제위원회는 최근 관광객들 사이에서 불거진 장터 음식 바가지 요금 논란에 사과하고, 자격 미달 음식점에 대해서는 폐점과 강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군항제 무허가 음식점 20곳 고발…“철저 감독”
    • 입력 2023-03-31 19:48:11
    • 수정2023-03-31 19:52:53
    뉴스7(창원)
창원시가 군항제 기간 여좌천 일대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점포 20곳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점포들은 음식점 허가를 받지 않고 군항제 기간 사유지를 임대해 영업하면서 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축제를 주관한 이충무공선양군항제위원회는 최근 관광객들 사이에서 불거진 장터 음식 바가지 요금 논란에 사과하고, 자격 미달 음식점에 대해서는 폐점과 강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