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축산업 등록·허가 1만 3천여 곳 점검
입력 2023.04.03 (07:47)
수정 2023.04.0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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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가축을 기르거나 사고, 파는 등 축산업 등록과 허가를 받은 만 3천여 곳을 점검합니다.
시군과 함께 점검반을 꾸려 오는 11월까지 시설을 기준에 맞게 설치했는지, 등록이나 교육을 제대로 마쳤는지 살핍니다.
등록하지 않고 가축을 기르면 최대 4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위반사항에 따라 처분할 예정입니다.
시군과 함께 점검반을 꾸려 오는 11월까지 시설을 기준에 맞게 설치했는지, 등록이나 교육을 제대로 마쳤는지 살핍니다.
등록하지 않고 가축을 기르면 최대 4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위반사항에 따라 처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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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축산업 등록·허가 1만 3천여 곳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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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03 07:47:25
- 수정2023-04-03 08:16:12
![](/data/news/title_image/newsmp4/jeonju/newsplaza/2023/04/03/110_7641212.jpg)
전라북도가 가축을 기르거나 사고, 파는 등 축산업 등록과 허가를 받은 만 3천여 곳을 점검합니다.
시군과 함께 점검반을 꾸려 오는 11월까지 시설을 기준에 맞게 설치했는지, 등록이나 교육을 제대로 마쳤는지 살핍니다.
등록하지 않고 가축을 기르면 최대 4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위반사항에 따라 처분할 예정입니다.
시군과 함께 점검반을 꾸려 오는 11월까지 시설을 기준에 맞게 설치했는지, 등록이나 교육을 제대로 마쳤는지 살핍니다.
등록하지 않고 가축을 기르면 최대 4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위반사항에 따라 처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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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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