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교육복지사 임금 개선 권고 ‘거부’

입력 2023.04.03 (10:10) 수정 2023.04.0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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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이 교육복지사 임금에 차별이 없도록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채용된 교육복지사들이 기존의 교육복지사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며 낸 진정에 대해 "채용 당시 노사합의를 근거로 임금을 다르게 지급했다"며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동일한 업무에 대한 차별 행위라며 경남교육청에 유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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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교육청, 교육복지사 임금 개선 권고 ‘거부’
    • 입력 2023-04-03 10:10:48
    • 수정2023-04-03 10:25:18
    930뉴스(창원)
경남교육청이 교육복지사 임금에 차별이 없도록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채용된 교육복지사들이 기존의 교육복지사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며 낸 진정에 대해 "채용 당시 노사합의를 근거로 임금을 다르게 지급했다"며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동일한 업무에 대한 차별 행위라며 경남교육청에 유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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