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영자금 이차보전율 2.5%까지 상향
입력 2023.04.03 (10:11)
수정 2023.04.0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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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고금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이자 지원을 확대합니다.
경상남도는 중소기업이 경영안정자금을 신규 대출할 경우 금융기관에 최대 2%까지인 대출 이자 보전율을 2.5%까지 1년간 상향합니다.
또, 기존의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3개월까지 연장을 허용하고, 항공우주업종은 자금한도를 증액하고, 추가 우대혜택을 부여합니다.
경상남도는 중소기업이 경영안정자금을 신규 대출할 경우 금융기관에 최대 2%까지인 대출 이자 보전율을 2.5%까지 1년간 상향합니다.
또, 기존의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3개월까지 연장을 허용하고, 항공우주업종은 자금한도를 증액하고, 추가 우대혜택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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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경영자금 이차보전율 2.5%까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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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03 10:11:19
- 수정2023-04-03 10:25:18
경상남도가 고금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이자 지원을 확대합니다.
경상남도는 중소기업이 경영안정자금을 신규 대출할 경우 금융기관에 최대 2%까지인 대출 이자 보전율을 2.5%까지 1년간 상향합니다.
또, 기존의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3개월까지 연장을 허용하고, 항공우주업종은 자금한도를 증액하고, 추가 우대혜택을 부여합니다.
경상남도는 중소기업이 경영안정자금을 신규 대출할 경우 금융기관에 최대 2%까지인 대출 이자 보전율을 2.5%까지 1년간 상향합니다.
또, 기존의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3개월까지 연장을 허용하고, 항공우주업종은 자금한도를 증액하고, 추가 우대혜택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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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준 기자 song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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