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원 재선거…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 고발
입력 2023.04.04 (19:51)
수정 2023.04.0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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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포항시의원 나 선거구 재선거와 관련해 제 3자의 기부행위제한 규정 등을 위반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지난달 24일 유권자 등이 참석한 모임에서 특정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고,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이 없는 사람 또는 통.리.반장 등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6백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립니다.
A씨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지난달 24일 유권자 등이 참석한 모임에서 특정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고,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이 없는 사람 또는 통.리.반장 등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6백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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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의원 재선거…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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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04 19:51:55
- 수정2023-04-04 20:14:01

포항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포항시의원 나 선거구 재선거와 관련해 제 3자의 기부행위제한 규정 등을 위반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지난달 24일 유권자 등이 참석한 모임에서 특정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고,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이 없는 사람 또는 통.리.반장 등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6백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립니다.
A씨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지난달 24일 유권자 등이 참석한 모임에서 특정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고,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이 없는 사람 또는 통.리.반장 등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6백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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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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