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초등생 유인 50대 첫 재판…감금 등 일부 부인
입력 2023.04.05 (10:32)
수정 2023.04.0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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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초등학생을 유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감금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어제(4일) 춘천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실종아동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56살 김 모 씨는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했지만, 감금 등 일부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김 씨는 올해 2월, SNS를 이용해 춘천의 11살 초등학생을 충북 충주로 유인해 닷새간 데리고 있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다른 피해자 4명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어제(4일) 춘천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실종아동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56살 김 모 씨는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했지만, 감금 등 일부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김 씨는 올해 2월, SNS를 이용해 춘천의 11살 초등학생을 충북 충주로 유인해 닷새간 데리고 있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다른 피해자 4명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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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초등생 유인 50대 첫 재판…감금 등 일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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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05 10:32:49
- 수정2023-04-05 10:39:38
춘천 초등학생을 유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감금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어제(4일) 춘천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실종아동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56살 김 모 씨는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했지만, 감금 등 일부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김 씨는 올해 2월, SNS를 이용해 춘천의 11살 초등학생을 충북 충주로 유인해 닷새간 데리고 있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다른 피해자 4명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어제(4일) 춘천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실종아동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56살 김 모 씨는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했지만, 감금 등 일부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김 씨는 올해 2월, SNS를 이용해 춘천의 11살 초등학생을 충북 충주로 유인해 닷새간 데리고 있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다른 피해자 4명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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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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