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노조 간부 9명 구속 기소
입력 2023.04.06 (07:50)
수정 2023.04.0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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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은 지역 건설현장 불법 행위를 집중 수사해 4개 노동조합 소속 간부 9명을 공동공갈과 공동강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울산과 부산지역 약 100개 업체를 상대로 형식적인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노조전임비 등을 명목으로 7억 5천만 원을 갈취하거나 9개 업체를 상대로 19차례에 걸쳐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울산과 부산지역 약 100개 업체를 상대로 형식적인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노조전임비 등을 명목으로 7억 5천만 원을 갈취하거나 9개 업체를 상대로 19차례에 걸쳐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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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노조 간부 9명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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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06 07:50:05
- 수정2023-04-06 08:03:24
울산지방검찰청은 지역 건설현장 불법 행위를 집중 수사해 4개 노동조합 소속 간부 9명을 공동공갈과 공동강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울산과 부산지역 약 100개 업체를 상대로 형식적인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노조전임비 등을 명목으로 7억 5천만 원을 갈취하거나 9개 업체를 상대로 19차례에 걸쳐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울산과 부산지역 약 100개 업체를 상대로 형식적인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노조전임비 등을 명목으로 7억 5천만 원을 갈취하거나 9개 업체를 상대로 19차례에 걸쳐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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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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