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방호관 차로 친 60대 또 구속
입력 2023.04.07 (19:37)
수정 2023.04.0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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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경찰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방호관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 가려다 방호관들에게 제지당하자 소란을 피우고, 자신의 차로 방호관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에도 흉기로 비서실 관계자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고,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 가려다 방호관들에게 제지당하자 소란을 피우고, 자신의 차로 방호관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에도 흉기로 비서실 관계자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고,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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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통령 방호관 차로 친 60대 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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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07 19:37:59
- 수정2023-04-07 19:46:30
양산경찰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방호관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 가려다 방호관들에게 제지당하자 소란을 피우고, 자신의 차로 방호관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에도 흉기로 비서실 관계자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고,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 가려다 방호관들에게 제지당하자 소란을 피우고, 자신의 차로 방호관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에도 흉기로 비서실 관계자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고,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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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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