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연육교 추락 사망사고…“창원시 일부 책임”
입력 2023.04.07 (19:38)
수정 2023.04.0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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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보험회사가 창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추락 방지 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은 창원시의 책임 비율을 15%로 인정해, 창원시가 보험회사에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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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연육교 추락 사망사고…“창원시 일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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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07 19:38:22
- 수정2023-04-07 19:46:56
서울중앙지법은 보험회사가 창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추락 방지 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은 창원시의 책임 비율을 15%로 인정해, 창원시가 보험회사에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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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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