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사업 자금 빼돌려 유흥비로 탕진…징역형
입력 2023.04.10 (07:52)
수정 2023.04.10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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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공범인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한 재건축조합 사업과 관련해 피해자 C씨가 자신들이 연결해준 D씨로부터 8천만 원을 빌리자, 중간에서 해당 금액을 보관할 것처럼 속인 뒤 5천만 원을 빼내 유흥비와 용돈 등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2018년 한 재건축조합 사업과 관련해 피해자 C씨가 자신들이 연결해준 D씨로부터 8천만 원을 빌리자, 중간에서 해당 금액을 보관할 것처럼 속인 뒤 5천만 원을 빼내 유흥비와 용돈 등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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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사업 자금 빼돌려 유흥비로 탕진…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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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10 07:52:02
- 수정2023-04-10 07:57:00

울산지방법원은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공범인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한 재건축조합 사업과 관련해 피해자 C씨가 자신들이 연결해준 D씨로부터 8천만 원을 빌리자, 중간에서 해당 금액을 보관할 것처럼 속인 뒤 5천만 원을 빼내 유흥비와 용돈 등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2018년 한 재건축조합 사업과 관련해 피해자 C씨가 자신들이 연결해준 D씨로부터 8천만 원을 빌리자, 중간에서 해당 금액을 보관할 것처럼 속인 뒤 5천만 원을 빼내 유흥비와 용돈 등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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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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